천안시에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교통약자인 임산부들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에 보탬이 되기 위해 천안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7월 1일부터 1인당 30만 원 씩 교통비를 지급합니다. 아래에서 지원대상, 신청기한,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있는 임신 12주 이상~ 출산 후 3개월 경과 임산부를 대상으로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임산부 1인당 교통비 바우처로 3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역화폐의 교통 포인트로 지급하며 택시와, 자차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
지급일기준 1년 내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1. 온라인신청
위 링크를 통해 보조금24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온라인 신청은 내국인만 가능)
- 보조금24 접속
-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
- 이용 동의하기
- 맞춤안내 조회하기
-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2. 방문신청
주소지 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문화가족 임산부는 방문신청만 가능하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2.1 임신기간 중 신청
신분증, 임신확인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서 지참
※본인만 신청 가능
2.2 출산 후 신청
신분증,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또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서 지참
※본인 신청시 신분증,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지참
더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누리집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천안시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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