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청년을 대상으로 매달 10만원 저축하면 정부에서 30만원을 지원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5월 1일부터 가입이 가능합니다. 신청기준과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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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해 자립할 수 있도록 매달 10만원을 3년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으로 매달 10만~30만원을 지원해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청년으로 단, 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분은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합니다.
- 근로·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월 220만원 이하로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분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해야 합니다.
-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매월 본인 저축액이 10만원 이상일 때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해 지원해줍니다.
- 중위소득 50%초과 ~ 100%이하인 경우 10만원 정액 매칭
- 주위소득 50%이하인 경우 30만원 정액 매칭
다만 3년간 통장을 유지해야하며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적립금 전액을 지급해 줍니다.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으로(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도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23. 5. 1.(월)~ 23. 5. 26.(금)
- 신청시작 2주간(5.1~5.12)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하니 날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5월 1, 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 6
·화요일(5월 2, 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 7
·수요일(5월 3, 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 8
·목요일(5월 4, 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 9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 0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3. 5. 15.(월)~ 23. 5. 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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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온라인 신청 방법
1. 복지로 사이트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합니다.
2.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검색합니다.
3. 검색해서 나오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선택합니다.
4. 아래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5. 저소득층란에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기를 체크합니다.
6. 하단의 저장후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이후로는 현재 신청기간이 아니여서 진행이 되지 않지만 신청기간에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어렵지 않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정책이니만큼 지원조건이 된다면 반드시 혜택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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