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에 목적을 두고있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3~23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반기별 6만원, 연 12만원 한도로 경기버스와 연계된 단독 및 환승통행에 한하여 교통비 실사용액을 확인하고 일정액을 지역화폐로 환급해주는 지자체 서비스입니다.
지원 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23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까지도 교통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금액
상반기 최대 6만원, 하반기 최대 6만원으로 연간 12만원 한도내에서 대중교통 실사용액의 100%를 지원합니다. 상반기 미 신청자인 경우 하반기 신청 시 하반기 사용금액과 합산하여 연 12만원 한도 내 소급 지원합니다.
지급 방법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을 지급하며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성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신청자의 거주시·군 지역화폐로 지급하는게 원칙이나 생활권 편의 등 지원금 신청자 요청 시 타 시·군의 지역화폐로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청소년 본인, 청소년의 부모 또는 세대주가 신청기간 1월과 7월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홈페이지 접속 후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신청 기간
2023년 1월 2일(월) 9시 ~ 2023년 2월 15일(수) 18시까지 22년 하반기 교통지 지원금 신청기간입니다.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만 23세 청소년(생년월일 1998.01.02~2009.12.31)이라면 기한내 교통비 지원 사업 신청하고 교통비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하기 전 교통카드, 지역화폐, 인증서가 필요하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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