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기본급 외에 가족수당, 시간외수당, 위험수당, 직급보조비 등 많은 수당이 존재합니다. 그 중 정근수당은 무엇인지, 지급기준과 금액 그리고 정근수당 가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정근수당?
공무원 정근수당은 대우공무원수당, 성과상여금과 더불어 상여수당 중 하나입니다. 매년 1월과 7월에 지급되며 근무연수에 따라 기본급의 0%~50%의 정근수당을 지급받습니다. 다만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과 의무경찰, 경비교도,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경찰대학생, 소방간부후보생,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단기복무부사관 및 의무복무중인 군인은 제외됩니다.
정근수당 지급기준
매년 1월과 7월 지급일 기준으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봉급을 받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근수당이 지급됩니다.
- 1월 지급 :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기준 공무원의 신분이며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개월 이상 급여를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급
- 7월 지급 :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7월 1일 기준 공무원의 신분이며 해당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개월 이상 급여를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급
정근수당은 근무연수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집니다.
근무연수 | 지급액 |
1년 미만 | 미지급 |
2년 미만 | 월봉급액의 5% |
3년 미만 | 월봉급액의 10% |
4년 미만 | 월봉급액의 15% |
5년 미만 | 월봉급액의 20% |
6년 미만 | 월봉급액의 25% |
7년 미만 | 월봉급액의 30% |
8년 미만 | 월봉급액의 35% |
9년 미만 | 월봉급액의 40% |
10년 미만 | 월봉급액의 45% |
10년 이상 | 월봉급액의 50% |
신규 임용자라면 근무연수가 1년 미만으로 정근수당을 받지 못하며, 2년차부터 연차가 쌓일수록 5%씩 지급액이 늘어나 10년차 이상의 경우 월 봉급액의 50%를 1월과 7월에 지급받습니다.
정근수당 가산금
정근수당 가산금은 매년 1월과 7월 두번 지급받는 정근수당과는 별개로 장기근속에 대한 가산금으로 근무연수에 따라 매월 급여에 정근수당 가산금이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정근수당 가산금은 근무연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근무연수 | 월지급액 | |
전 공무원(군인 제외) | 군인(중사 이상) | |
20년 이상 | 100,000원 | 100,000원 |
15년 이상 - 20년 미만 | 80,000원 | 80,000원 |
10년 이상 - 15년 미만 | 60,000원 | 60,000원 |
7년 이상 - 10년 미만 | 50,000원 | 50,000원 |
5년 이상 - 7년 미만 | 50,000원 | 40,000원 |
5년 미만 | 미지급 | 30,000원 |
*(추가 가산금)근무연수가 20년 이상 25년 미만인 사람에게는 월 10,000원, 25년 이상인 사람에게는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차관급 이상 월급액을 받는 공무원(군인 제외)과 의무 복무기간이 3년 이하인 군인에게는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군인을 제외한 전 공무원은 5년 미만인 경우 정근수당 가산금을 받지 못하며 5년 이상부터 50,000원의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군인은 근무연수와 상관없이 중사 이상은 30,000원, 하사는 15,000원의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습니다.
육아휴직시 정근수당 지급?
정근수당의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한 날과 근무 일수에 따라 다릅니다. 정근수당의 지급 기준은 위에 설명한 것과 같이 1월 1일과 7월 1일에 공무원의 신분이어야 하며 기준일 6개월 전 1개월 이상 급여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근무하고 7월 1일에 육아휴직에 들어갔다면 7월 1일 기준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기때문에 정근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7월 2일에 휴직에 들어가면 정근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육아휴직 후 7월 1일에 복직하면 기준일 6개월 전 급여를 받지 못했기때문에 정근수당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2월 1일부터 육아휴직 후 7월 1일에 복직하면 정근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우에 따라 육아휴직시 정근수당을 지급받을수도 못 받을 수도 있으니 날짜계산을 잘하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공무원의 많은 수당중 정근수당과 정근수당 가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속연수에 따라 다르게 지급받는 만큼 본인의 근무연수를 잘 계산해서 정근수당과 정근수당 가산금이 얼마를 지급받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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