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교통비지원1 천안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하기 천안시에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교통약자인 임산부들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에 보탬이 되기 위해 천안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7월 1일부터 1인당 30만 원 씩 교통비를 지급합니다. 아래에서 지원대상, 신청기한,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있는 임신 12주 이상~ 출산 후 3개월 경과 임산부를 대상으로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임산부 1인당 교통비 바우처로 3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역화폐의 교통 포인트로 지급하며 택시와, 자차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 지급일기준 1년 내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1. 온라인신청 > 교통비 지.. 2023. 6.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