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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이야기

2023년 최저시급, 월급, 주휴수당

by otcll 2022.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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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새해가 되면 최저시급이 인상됨에 따라 근로자라면 내 월급이 얼마나 오를까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2023년에는 최저시급이 얼마인지와 그에따른 월급,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은 얼마?

 

최저시급은 최저임금제도로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최저시급 8,720원에서 2022년 9,160원으로 5%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월급은 최저시급 기준 1,914,440원 이였는데요, 2023년에는 최저시급이 9,620원으로 2022년 대비 5%인상 했으며 월급은 2,010,580원으로 200만원을 넘게 되었습니다.

 

최저시급은 국가가 보장하는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최저시급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내 월급은 얼마?

 

위에서 알아본 2023년 월급 2,010,580원은 일주 소정근로 40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해서 월로 환산한 209시간을 기준으로 한 월급입니다. 근무시간이 모두 같지 않은만큼 월급도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를 통해 내 월급은 얼마인지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로 근로시간, 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기타 수당, 수습근로자 여부를 순서대로 입력하면 본인의 상황에 맞는 급여를 알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최저시급, 월급 계산을 하다보면 주휴수당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주휴수당은 한 주에 정해진 근무시간을 채우면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으로 주휴일에는 근무를 하지 않아도 하루분의 급여를 추가로 받는 것입니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따로 계산할 필요는 없지만 일일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한 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받을 수 있으니 본인의 근무시간을 잘 체크하셔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하셔야 합니다.

 

마무리

 

자유민주주의에서 돈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돈에 관해 민감합니다. 내년부터 바뀌는 최저시급은 얼마인지 잘 체크하시고 내 급여가 알맞게 나오는지, 주휴수당은 잘 나오는지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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