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우리나라도 '만 나이'로 통일 도입된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태어난 때부터 1살이 되는 '세는 나이'를 사용하지만 볍률쪽에서는 '만 나이'를, 병역법 등 일부에서는 '연 나이'를 적용하는 등 나이를 적용하는데 헷갈리는 점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6월부터 나이 표시방법을 '만 나이'로 통일한다고 합니다.
만 나이?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는 국제 통용 기준으로 본인이 태어난 날 즉,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하는 나이이며, '세는 나이'는 우리나라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나이로 한 해를 기준으로 하는 나이입니다. 세는 나이로 적용할 시 12월 31일에 태어난 사람은 다음해 1월 1일이 되면 2살이 되는 것입니다. '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로, 태어나면 0살로 보고 해가 바뀔때마다 한 살씩 올려 계산하는 나이입니다. 연나이는 청소년 보호법이나 병역법 등 일부 법률에서만 사용합니다.
만 나이 도입시기
국회 법제사법원회에서 12월 7일 오전에 만 나이 사용 관련해서 명확하게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볍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으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6개월 뒤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내년 6월부터 만 나이 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만나이 계산하는 법
현재 연도 - 출생 연도 = 만 나이
(생일 지난 여부에 따라 +1)
만나이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하게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주면 되고, 생일이 지났다면 +1을 해주면 만 나이가 됩니다.
계산하는게 복잡하다면 만나이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출생일을 입력해주고 계산버튼을 누르면 만 나이를 자동으로 계산해서 알려줍니다. 또한 투표가 가능한 나이인지,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한지, 아르바이트 및 취업이 가능한지 등 소소한 정보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만 나이가 적용되면 초기에는 어색하고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사회적으로는 만나이, 세는나이, 연나이의 세가지 나이 계산법 때문에 혼선을 빚을 일이 없어지고, 개인적으로는 적게는 한살에서 많게는 두살 어려진다고 하니 모두에게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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